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윤리 규정 서약)
픽션과 논픽션 학회 신입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3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픽션과 논픽션’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연구위원회의 설치)
픽션과 논픽션 학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출판물 및 학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 『픽션과 논픽션』과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구성)
제8조 (임기)
제9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여부에 둔다.
제10조 (범위)
문제가 되는 연구 부정(위조, 변조와 표절)의 범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1조 (회의)
제12조 (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제13조 (심사의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을 둔다.
제14조 (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