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원고의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픽션과 논픽션’이라고 칭한다.
제3조(주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일은 매년 12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의 내용)
본 학술지는 창작과 문학‧콘텐츠 연구 및 인문학 주요 문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학술지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 서평, 학술 기획물 등을 싣는다.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기타 학술 논문 외에 문학‧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부록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원고모집 시기)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술지 원고 투고 규정에 제시된 논문 작성 원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구성)
가.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회칙 제 15조에 의거, 학회 임원의 추천과 학회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가. 논문의 심사는 원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논문은 투고 기간 종료 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서약한다.
라.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은 총평과 수정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바.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항목 |
배점 |
심사 기준 |
1. 주제의 적합성 |
5 |
논문의 주제가 픽션과 논픽션 학회지 성격과 부합하는가? |
2. 연구 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
5 |
논문의 집필 의도와 방법이 타당한가? |
3. 연구 내용의 창의성과 사실성 |
5 |
논문의 연구 내용이 창의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
4. 국내외 연구성과 및 동향 반영 |
5 |
논문이 국내외 연구성과 및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
5. 학계와 창작계 기여도 |
5 |
논문이 창작과 창작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6. 문장의 정확성 및 논리성 |
5 |
논문의 문장이 주술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7. 인용도,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
5 |
논문 작성상의 인용이 적절하고, 참고도서의 활용이 적절한가? |
8.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
5 |
논문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며, 적절한가? |
합 계 |
40 |
|
사.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4등급(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으로 평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게재가는 36점 이상, 수정 후 게재는 28점∼35점, 수정 후 재심은 24점∼27점, 게재불가는 23점 이하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사정한다.
차.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심사 의견 |
심사판정 |
판정 |
||
심사위원A | 심사위원B | 심사위원C | ||
1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2 |
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3 |
게재 |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4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5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6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7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8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9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10 |
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11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2 |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13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14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15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6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7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8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9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2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카.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논문을 확인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의 재심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타.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파. 필자가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3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게재 기준)
가. 논문 게재가 확정된 회원 중 학술지원비 수혜 논문은 특별 게재료(교내외 연구비 3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회 논문집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에 우선 수록한다.
다. 공동 집필 논문은 첫 번째 명기된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고,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기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인 『픽션과 논픽션』에 게재한다.
나. 발행된 논문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배포한다.
제13조(판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가 소유한다.
제14조(예산)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지원금과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기타 외부 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